[구미] 산동읍 인덕리 소재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주차장 등 사용
박일우 기자 입력 : 2023.07.08 19:34 수정 : 2023.07.08 20:11
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소재의 경북도의회 허복 도의원이 무단으로 허가없이 장기간 국유지를
점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.
(사진출처=대한환경일보 대한환경방송) 허복 도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
무단점유 된 국유지(약750m2)는 국가 소유의 지목상 도로이며 이를 사용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
사용 면적 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.
행정당국이 국유재산 관리에 두 손을 놓고 있던 사이 허복 도의원의 국유지 사용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셈이다.
이와 관련한 주민은 "불법행위를 관리 감독 해야하고 주민의 편의를 돌봐야 할 허복 도의원이 자기의 편의와 이득을 얻기 위해서
국가 재산을 훼손 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"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 했다.
허복 도의원은 약750m2 넘는 국유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쇄석 등 으로 성토 하여 음식점 전용의 주차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.
해당 시는 불법으로 점유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구미시의 빠른 대처를 기대해 본다.<계속>
박일우 기자 77winwin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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